투자 이용약관

이 약관은 ㈜디에셋핀테크(이하 “회사”라고 함)가 운영하는 웹(www.theassetfund.com, 이하 “사이트”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전담하며, 온라인 입출금 및 결제 업무는 “여신회사”와 제휴된 “결제대행사”가 전담합니다.
또한 회원의 동의에 의해 제공되는 신용평가 정보는 “여신회사”와 제휴된 “신용평가사”가 전담합니다.

※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
㈜디에셋핀테크대부 (이하 “여신회사”)
여신회사와 제휴된 결제대행사 : ㈜페이게이트 (이하 “결제대행사”)
여신회사와 제휴된 신용평가사 : NICE신용평가정보㈜ (이하 “신용평가사”)

주의:
사이트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은 “여신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형성된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트를 통해 “여신회사”와 새롭게 채권참가 계약을 맺고 원리금 이익에 참가하는 채권참가자에 해당하며, 회원은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자금을 공여하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대출은 “여신회사”로부터 “여신회사”의 자체 자금에서 실행된 것이며,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에게 낙찰되면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참가거래를 투자자에게 허용하는 것이며, 투자자는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에 채권참가형식으로 “여신회사”와 원리금수취권 매입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대출에 있어서 채권자는 “여신회사”가 되며, 회사는 개별 거래에 대해 매개를 하며 회원은 이러한 매개구조를 통한 자금공여 형식에 대해 동의를 한 것입니다.
회원은 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 표현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이트를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는 금융 거래장소(Platform)라고 인식하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사이트 서비스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 1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1.“투자자”라 함은 사이트에 공시된 대출채권에 대해 투자신청 및 투자금의 제공을 한 회원을 말합니다.
    2. 2.“대출채권”이라 함은 여신회사가 대출심사를 통과한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3. 3.“채무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여신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4. 4.“여신회사”라 함은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채무자에 대한 대출심사, 대출계약 및 채권관리(추심) 등 대출채권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며, 현재 위와 같은 업무는 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주)디에셋핀테크대부”가 전적으로 수행합니다.
    5. 5.“투자금”이라 함은 투자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6. 6.“원리금수취권”이라 함은 투자자가 대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여신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 및 일정율의 수익금을 여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전항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 2 조 [“회사”의 업무범위]

  1.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여신회사의 대출채권(이하 “투자대상 대출채권”이라고 함)에 관해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취득을 중개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여신회사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사이트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개별 투자위탁계약을 중개할 뿐,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당사자 간의 개별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제 3 조 [“여신회사”,”투자자”의 지위 및 권한]

  1. “여신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투자대상 대출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채권자에 대한 대출채권 행사,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추심 등 투자대상 매출채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2. 투자자는 “회사”와 “여신회사”의 동의없이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종용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투자자는 전 2항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여신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 및 일정율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원리금수취권자로서의 지위 발생시기]

  1. 투자자는 대출상품에 있는 채권에 투자하기를 신청하고, 해당 여신회사와 제휴된 회사의 가상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이 때 여신회사는 입금된 금액이 전체 모집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사전에 대출자와 협의가 있을 경우 또는 모집금액의 전부가 입금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출실행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결정하여 제휴된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2. 제휴된 회사는 대출실행을 통보받은 경우 가상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대출자에게 송금하고, 이로써 투자자와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투자자는 이 시점부터 해당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제 5 조 [예치금]

  1. 회사는 투자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투자 및 상환을 위해 예치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는 회사 사이트에 안내된 ‘예치금 계좌’에 먼저 예치금을 충전한 후 예치금의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예치금 계좌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4. 예치금의 출금을 신청하면 투자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환계좌로 신청액이 입금됩니다.
  5. 전 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출금 가능 시간대가 정해지거나 특정 성격을 가진 예치금은 일정 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의 등록과 “회사”와 “여신업체”의 면책]

사이트를 통한 회원의 채권참가 행위는 회원이 “여신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투자 행위이며, 회원의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투자회원은 '일반투자회원'과 '대부투자회원'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회원의 등급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투자회원
    일반투자회원은 사이트에 투자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초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또한,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바대로 “여신업체”가 회원의 이자수취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일반투자회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25%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하여 주민세가 2.5%로 추가되어 총 27.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 대부투자회원
    대부투자회원은 대부업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 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회사”가 승인할 경우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대부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회원은 본 항의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의 변경 등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회사”와 “여신업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제 7 조 [투자한도]

  1.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한 회사당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는 투자 잔액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 투자자(개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습니다.
    1. 1.일반 개인투자자 :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단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추가 1천만원
    2. 2.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
  2. 위 제①항 제2호의 소득적격 요건은 개인투자자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 8 조 [투자금의 환급]

투자 청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1. 1.투자금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대출이 성립되지 않을 시
  2. 2.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취소될 시
  3. 3.기타 회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9 조 [투자금 및 수익금의 미보장]

회사와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채무자의 윈리금 상환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발생을 보장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은 투자자 스스로 부담합니다.
원리금수취권의 성격은 투자대상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대출채권의 상태가 변경될 경우 수익률 또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 10 조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

  1. 채무자가 여신회사에게 대출계약에서 정한 상환일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여신회사는 그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사전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2. 채무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하거나, 여신회사가 추심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일부만을 회수한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금액을 투자금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여신회사는 연체 중인 대출채권에 대해 외부 채권추심기관에 추심을 위임할 수 있고, 위 추심 위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법적 비용 등은 채무자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수령하는 원금 및 수익금은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수수료]

투자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자격 상실 등]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회원자격을 통보 없이 박탈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또는 영구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의 회원자격 박탈시점 이전에 투자 신청 및 투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투자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1.타인 명의로 투자신청을 하는 행위
  2. 2.회사에게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3.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일원, 대리인, 대표자임을 사칭하는 행위
  4. 4.투자대상 대출채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채무자에게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5. 5.채무자에게 자신의 대출상품에 관하여 대출신청을 받거나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등 영업을 하는 행위
  6. 6.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투자대상 대출채권에 관하여 해당 채무자나 그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원리금 상환의 요청, 추심 및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7. 7.회사 또는 여신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 13 조 [투자자의 의무]

  1. 투자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특정 정보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투자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2. 2.회사 기타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3. 3.회사 기타 제 3 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4.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 14 조 [연체와 추심]

대출자가 정한 상환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여신업체”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연체료, 연체이자) 및 기타부대비용을 대출자에게 부과합니다.
아울러, 연체 발생 후 7일이 경과된 후에는 “여신업체”는 대출자의 연체사실을 다수의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여신업체”는 필요할 경우에는 연체 중인 대출채권을 외부 채권추심기관에 추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추심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보수, 법조치 등의 비용은 해당 대출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제하며, 이로 인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여신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업체”에게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알립니다.
  2.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제 16 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1심 소송사건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회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