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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문/금융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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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문 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습니다. -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투자자는 법인전용 투자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법인/전문/금융기관 투자자는
모집금액의 4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소득적격 투자자는 최대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을 상시 진행합니다.
투자자의 투자한도 및 증빙서류 징구 방법
투자 가능한도 | 자격 요건 | 증빙서류 | |
---|---|---|---|
개인 투자자 |
1천만 원 (부동산 상품은 5백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
- | - |
소득적격 투자자 |
4천만 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
사업/근로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종합 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전문 투자자 | 연계대출금액의 40% 이내 |
[필수요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보유 [선택요건]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전년도 소득 1억 원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갖춘 자 |
각 증권사 발행 전문 투자자 확인증 (증권사 개별 문의) |
법인 투자자 | 투자한도 제한없음. 다만, 연계대출금액의 40% 이내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법인등록증, 법인 통장 사본 |
금융기관 | 연계대출금액의 40% 이내 (부동산상품은 20% 이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