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셋펀드입니다.
대부업자 연체 이자율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 : (’17.6말) 19.7 → (’17.12말) 23.6 → (‘18.6말) 27.0
이에 따라 현행 연체 이자율 법정 최고금리 연 24%가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2019년 6월25일부터 “약정금리+3% 제한”으로 변경되어 집니다.
(금융위원회 2019.6.12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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