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변경 안내

2019. 06. 12

안녕하세요 디에셋펀드입니다.

대부업자 연체 이자율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 : (’17.6말) 19.7 → (’17.12말) 23.6 → (‘18.6말) 27.0

 

이에 따라 현행 연체 이자율 법정 최고금리 연 24%가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2019년 6월25일부터 “약정금리+3% 제한”으로 변경되어 집니다.

(금융위원회 2019.6.12 보도자료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