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공지

2018. 10. 24

안녕하세요 디에셋펀드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24조 제4항 제7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지드립니다.
플랫폼 수수료 수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자는 차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개정 약관 시행일:2018년 11월 1일

-변경 전 약관-
7. 투자 성사 수수료가.
[투자자]
1)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해당 투자건 투자금액의 연1%(월0.08%)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수수료를 대리 수취하여 “회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회원의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할인될 수 있습니다.
[대출자]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융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대출 신청을 한 회원은 플랫폼이용료로서 “회사”에 대출금의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경 후 약관-

제24조(이용료 등)

7. 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회사”에게 “관리 수수료”를 아래의 각 항목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편의를 위해 “회사”는 해당 이용료를 공제하고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플랫폼 이용 수수료 : 해당 투자건의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원금의 1.2%(연 기준)으로 투자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대출 원금(이자) 상환 시 수취합니다.

8. 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대출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회사”에게 약정한 대출상환기간과 대출신청 당시의 "“회사”"의 심사에 따라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편의를 위해 “회사”는 해당 이용료를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서비스에 있어서, “회사”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기준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을 시행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7일 이상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