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리금 수취 권리 대행 계약 체결 공지

2018. 07. 11

안녕하세요 디에셋펀드입니다.
당사가 2017. 8. .자로 원리금수취권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법률사무소 OO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2018. 3.   .자 법무법인 OOOO와 원리금수취권리 대행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전계약과 비교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동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사가 부도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나 폐업하였을 경우 또는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인 법률사무소 00가 당사의 원리금수취권리를 대행하는 내용이며, 계약당사자명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의거하여 부득이하게 비공개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투명한 운영 및 고객분들의 니즈에 부합되는 P2P업체로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항상 당사에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고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원리금수취권리 대행계약서.pdf